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는 주어 총 4년을 거주할 권리는 주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두달치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서 두 달 연속의 의미가 아닌 계약기간 동안 총 2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파손을 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이나 벽에 못 자국, 바닥 찍힘 등은 파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건물의 안전의 유해가 있는 내력벽 철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차한 경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을 속였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할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가족 중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면 이때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일정의 보상과 같은 합의금을 제공하여 세입자가 집을 비우도록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너무 미미하다면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