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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높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국비는 한정되어 있으니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노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자 소유자는 노후 경유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노후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노후 경유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해당 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까지 충족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차량상태확인을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발급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
선폐차 시 신청 절차
- (선폐차 신청)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대상자 선정 전 폐차(선폐차)를 반드시 표기)
-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보조금 미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제출 시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의 상태 확인을 신청하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 상태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발급
- (선폐차 후 말소등록증 등 제출) 차량소유자는 대상차량확인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말소등록증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보조금 산정))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선폐차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증 접수 이후 차기 대상자 선정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발급
- (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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