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는 주어 총 4년을 거주할 권리는 주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두달치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서 두 달 연속의 의미가 아닌 계약기간 동안 총 2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파손을 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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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0. 23:02